[수도권 단신]

  • 입력 1997년 12월 2일 20시 03분


■서울 관악구는 31일까지 전산입력한 호적등초본에 대해 구민열람을 실시한다. 구는 이 기간중 열람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호적등초본을 정리한다. 02―88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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