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대인동 롯데쇼핑㈜ 주변 지하보도 개설과 관련, 광주시가 해당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을 검토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1일 『문제의 지하보도에 필수적인 출입구 부지의 매입규모 및 가격을 놓고 롯데측과 지주들의 협상에 진전이 없어 「도시계획시설결정」권한 발동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진행중인 롯데측과 지주들의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있는 지하도 건설에 필수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수준에서 강제수용하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사기업에 대한 특혜 또는 개인의 재산권침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으나 공익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행정의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광주〓김 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