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도 「산업평화상」 제정

  • 입력 1997년 11월 28일 08시 40분


경북도가 모범 기업인과 근로자를 표창하는 「산업평화대상」을 제정했다. 표창대상 및 자격은 도내 기업체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등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사용자 및 근로자. 경북도는 다음달 9일까지 23개 시군과 노총 경북지역본부와 경북경영자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도의회의원, 언론인, 사용자 및 근로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말경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5백만원, 금상 2명 각 3백만원, 은상 3명 각 2백만원, 동상 5명에게는 각 1백만원씩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 사용자에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부부동반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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