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체납지방세 징수 비상

  • 입력 1997년 11월 21일 08시 12분


극심한 불황으로 지방세 걷기가 힘들자 부산시가 상습체납자들의 직장급여를 압류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극약처방에 나섰다. 부산시는 20일 취득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올해 걷어들여야 할 지방세는 모두 1조4천5백67억원이나 9월말 현재까지 목표액의 65.5%인 9천4백6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4백13억, 담배소비세 96억원 등 5백39억원의 세입감소까지 예상돼 일부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초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를 취하는 등 세금징수 비상대책에 나섰다. 이 조치로 지금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1천2백명의 급료 19억원을 차압하는 등 25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걷어들였다. 또 고액체납자 7백75명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등록시켜 대출을 제한하도록 통보하고 형사고발이나 재산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산〓조용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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