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고지대나 산간오지의 연탄을 사용하는 영세민에 대해 연탄배달료를 지원한다.
도는 연탄배달이 쉽지 않은 지역에 사는 영세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전주 등 8개시군 42개지역의 7백11가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가구당 매월 1만원씩 5만원의 연탄배달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또 장수 순창 등 산간오지의 경우 폭설이나 추위가 몰아치면 연탄배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 마을 단위로 빈 창고에 연탄을 비축해두기로 했다.
〈전주〓이 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