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보험이야기]자기신체사고 보험

  • 입력 1997년 11월 17일 07시 52분


지난달 가족과 함께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단풍관광을 가던 K씨는 국도에서 급커브길을 돌다 운전 부주의로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K씨는 물론 아내와 두 자녀도 함께 부상했다.그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보상내용과 절차를 묻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상담소(02―3702―8629, 8630)에 문의했다. K씨가 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했다면 운전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 해도 가족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망 또는 후유증이 남는 장해를 입었을 때 1천5백만∼1억원, 부상했을 때는 최고 6백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자기신체사고는 특히 피보험자가 회사업무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당해 산재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지급청구서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등이며 부인이나 자녀의 보험금을 청구할 땐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운전자나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보험금의 5%를 공제하도록 약관에 명시돼 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남의 차를 탔다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험보상금의 20∼30%를 받지 못하므로 안전벨트는 반드시 매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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