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남구청,퇴폐업소신고자에 보상금지급 검토

  • 입력 1997년 11월 8일 09시 23분


대구 남구청이 유흥업소의 변태 퇴폐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7일 남구청에 따르면 주민들의 감시와 신고를 통해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이들 업소의 비리와 불법을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3만∼1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조례안을 구의회에 내기로 했다는 것. 구청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편과 전화, 팩스를 통해 24시간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이후 유흥업소의 심야 변태영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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