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이 현금차관을 들여올 때 일정비율은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들이 외화를 매입할 때 외화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자기자본의 5% 또는 8백만달러)을 한달안에 해소토록 했으나 종금사들에는 해소기간을 다소 늘려줄 방침이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표한 자금시장안정대책에서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화로 대출받은 장기설비자금의 만기상환을 위해 해외에서 현금차관을 들여오도록 허용했으나 이 자금 중 일부는 증시안정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금차관중 일정부분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일종의 「꺾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 증시상황에선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해서 기업이 손해볼 가능성은 적으며 무엇보다도 증시안정이라는 국가경제의 당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사주매입 의무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증시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