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민항/산업체근무자 교원임용 호봉 불이익

  • 입력 1997년 10월 27일 06시 58분


산업체 근무경력을 갖고 실과교사로 임용되면 대부분 공업계고교에서 학생들의 전공교과를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상당 기간 산업현장 실무경험을 갖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동료교사들로부터도 환영받고 있다. 산업현장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전공교과 취업 진로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폭넓고 깊이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체 근무경력자가 교원으로 임용되면서 인정받는 호봉은 현장근무경력의 40%뿐이기 때문에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근거한 것으로 경력과 직무의 관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시대적 규정이다. 모순이 있다면 개선해야 당연하다. 전공학과 산업체근무분야 교사자격증 과목 및 담당교과 등이 상통하는 산업체출신 교사에게도 공무원경력교사 간호사경력교사처럼 전체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 공업교육의 중추역할에 걸맞은 자부심과 포부를 갖도록 산업체출신 교사들의 의욕을 북돋워주기 바란다. 이민항(서울 강서구 방화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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