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량 소음규제 실효있게 하라

  • 입력 1997년 10월 26일 19시 37분


환경부가 소음을 공해차원에서 규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 도시들은 주민이 안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끄럽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9대도시 주거전용지역의 소음도는 밤낮없이 모두 환경기준치를 훨씬 넘고 있다. 비교적 작은 지방도시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대기 속의 유해가스나 먼지 못지않게 시끄러운 소리는 규제가 필요한 또 하나의 공해가 된지 오래다. 도시가 시끄러워진 것은 차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새벽의 교회종소리나 거리의 확성기소리를 규제하면서 도시는 한때 조용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자동차가 내는 소음이 온 도시를 밤낮 가리지 않고 뒤덮고 있다. 때문에 소음관련 민원이 갈수록 늘어 지난해 환경분쟁의 65%를 차지했다. 이쯤이면 도시소음 규제, 특히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소음규제는 불가피하다. 환경부가 오늘부터 소음기나 경적을 불법개조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자동차가 적발되면 기기검사 없이 즉석에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오는 2002년까지 승용차의 소음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과 같게 낮추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차량의 소음허용기준 강화는 국산 자동차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소음기나 경적을 불법개조한 경우의 처벌도 말로 그쳐서는 안된다. 실효있는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필요하다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오토바이 등의 급가속 소음도 규제해야 한다. 쾌적한 삶은 복지정책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도시가 시끄러워서는 외국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외국의 경우 주요 도로의 도시통과구간은 아예 투명터널로 건설하는 경우가 많다. 보다 입체적으로 꾸준히 도시소음 저감대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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