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초등3년생 영어과외금지,교육권 침해행위』

  • 입력 1997년 10월 20일 20시 15분


▼…서울 강동구 P영어학원 원장 양모씨 등 5명은 20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영어과외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서울고법에 제기… ▼…이들은 신청서에서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서만 갑자기 과외를 금지하는 바람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불법 개인 고액과외 성행 등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 ▼…양씨 등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정규과목으로 영어를 가르치면서 「정규과정에 포함된 과목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는 법조항을 들어 3학년생들의 과외를 금지하자 이의를 제기….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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