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은 대개 수억원이 넘는 거액일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금융상품에 운용할 때는 종합과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크게 세가지 절세요령이 있다.
먼저 종합과세는 과세기간이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므로 이자를 받는 시기를 조정, 가급적 연간 금리소득을 4천만원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앞으로 3년간 이자발생액이 △98년 2천만원 △99년 5천만원 △2000년 2천만원이라면 99년에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이자발생액이 △98년 3천만원 △99년 3천만원 △2000년 3천만원이 되도록 조정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
또 자녀 명의로 예금을 들어 증여를 하는 것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자녀가 성년일 경우 5년간 3천만원까지, 미성년자일 경우 1천5백만원까지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5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예금을 들면서 분리과세 신청을 하거나 분리과세채권을 사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만 이 경우 분리과세 세율이 33%이므로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