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을 위해 운영하는 스쿨버스에 대한 일반 운전자들의 주의사항을 담은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뒤늦은 감마저 있을 정도다.
다만 이들 스쿨버스에 대한 지도와 단속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유치원이나 과외학원들은 대부분 승합차를 스쿨버스로 이용해 아파트단지나 주택가 골목을 누비며 원생들을 태우고 있다. 그러면서 과속 신호위반 차로위반 등 불법운행을 예사로 자행해 각종 사고가 빈발하는 실정이다.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을 태운 차량들이 되레 사고의 원인제공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규제나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일반 운전자에게만 보호의무를 강제한다면 이같은 무리한 운행이 늘어날 가능성마저 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자면 어린이를 태우는 스쿨버스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의 불법 위법사례에 대한 엄중한 지도 단속도 아울러 요구된다.
정경일(대전 서구 정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