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여야,김대중총재 비자금관리說 공방 치열

  • 입력 1997년 10월 10일 11시 47분


국회는 10일 법사 재경 국방 농림해양수산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특히 재경위의 은행감독원 및 산하 시중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정국 쟁점으로 부상한 국민회의 金大中총재의 비자금 관리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金총재가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신한국당 姜三載사무총장의 주장이 허위임을 거듭 주장하며 姜총장이 金총재의 비자금설과 관련한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의 은행감독원 개입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맞서 신한국당 의원들은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된만큼 은행감독원 국세청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조사, 그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丁世均의원은 『姜총장이 金총재의 비자금설을 유포하며 제시한 자기앞수표 사본과 예금계좌의 금융내역 자료 공개는 금융관련 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丁의원은 또 『은행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누설된 행위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신한국당의 누가, 언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李相洙의원도 『은감원은 각 시중은행에 금융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번 비자금 사건과 관련,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를 공개, 진상을 밝히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李明博의원은 『국민회의 金총재의 조카인 李亨澤동화은행영업1본부장이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감봉조치를 당한 적이 있다』며 당시 조치가 이번 비자금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시의 금융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李의원은 또 『李씨가 본인 명의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부친 명의나 친인척 또는 가명계좌를 개설, 비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민회의 金총재와 李씨의 발언에서 드러난 차이점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국방위의 국방부조달본부 감사에서 朴正勳 千容宅의원(국민회의)은 조달본부가 K-1전차, 155㎜자주포, K-200장갑차 등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해 48건의 원가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2백59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건교위 감사에서 金운桓 朴是均 崔旭澈(신한국당) 李允洙(국민회의) 邊雄田의원(자민련) 등은 현재 진행중인 17개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에서 96년 이후 1백20개 공구에 1백65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져 사업비가 6천9백22억원이나 증가됐다며 도로공사측의 무계획적인 사업 시정을 요구했다. 또 통상산업위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朴光泰의원(국민회의)은 『평택인수기지의 8,9호기 저장탱크 2백70개 기둥에 총 1천3백4개의 균열이 발생, 붕괴가 우려된다』면서 『정밀안전진단후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方鏞錫 趙誠俊의원(국민회의) 등은 지난 2년간 정리해고와 관련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와 서울지방노동위의 경우, 근로자 승소율이 75%나 된 반면, 경남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각각 18%와 0%으로 나타나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엄격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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