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道, 방치차량 이달말까지 일제정리

  • 입력 1997년 10월 7일 09시 42분


경북도는 이달말까지 방치 차량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정리대상은 도로와 주택가 빈터 등에 버려진 차량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 계속 방치되고 있는 차량이다. 경북도는 방치된 차량의 경우 일정한 장소로 옮긴 뒤 차량소유자에게 스스로 처리토록 명령할 방침인데 이에 불응하면 일주일이상 공고한 후 폐차처분하거나 매각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치에 응하지 않는 소유자는 형사고발할 방침으로 차주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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