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조선 태종,1413년 호패법 실시

  • 입력 1997년 10월 4일 08시 11분


조선 태종은 1413년 10월 4일 백성의 수를 파악하고 직업 등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호패법을 실시했다. 신분증명서인 호패는 왕실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16세이상의 모든 남자는 갖고 다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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