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택銀,전세금대출 5천만원으로 확대

  • 입력 1997년 10월 2일 19시 33분


모든 가구주가 앞으로 주택은행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은행은 2일 종전에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하던 전세금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높인 「파워임차자금대출제도」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대출금리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시 연12.25% △만기일시상환시 연12.75%(대출금 2천만원이내일 때만 해당). 단독가구주를 포함,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2천만원까지는 전세 보증금 전액을 대출하며 그 이상은 보증금의 50%범위 내에서 5천만원(1억원짜리 전세일 경우 해당)까지 대출한다. 사전에 주택은행 예적금이 없어도 무방하며 전세주택 크기도 전용면적 30.3평이하까지 확대된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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