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윤미/자동차 속도제한 법규 현실화했으면

  • 입력 1997년 10월 2일 07시 52분


일반국도에서는 자동차 속도가 시속 60㎞이하로 제한된다. 체증이 없는 직선도로에서 교통흐름을 따라 달리다가는 속도위반으로 단속을 받기 일쑤다. 장애물도 굴곡도 없는 직선구간에서 60㎞를 지키면서 운전하다보면 오히려 소통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제한속도 60㎞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사고없이 운행중인 차량을 단속한다는 것은 도로현실과 차량기능을 반영하지 않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속도제한 법규를 바꿔야 한다. 정윤미(경북 구미시 형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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