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수달을 살립시다』 道지침 배포

  • 입력 1997년 9월 30일 12시 05분


강원도는 최근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 새끼가 강원도내 곳곳에서 탈진된 상태로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대책에 나섰다. 29일 강원도는 조난당한 새끼 수달을 발견했을 경우 즉각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천연기념물 새끼 수달 조난발생시 관리지침」을 마련, 각 시군에 배포했다. 강원도는 수달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그물과 덫 등을 제거하고 서식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경고판 설치와 반상회 등을 통해 대대적인 주민홍보도 펴기로 했다. 또 수달 불법포획자와 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인제와 횡성 영월 등에서 탈진한 새끼 수달이 주민들에 의해 잇따라 발견돼 강원도가 수달의 서식지로 떠오르고 있다. 〈춘천〓최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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