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는 29일 병원측의 실수로 바뀐 아이를 6년만에 찾은 이모씨와 문모씨 부부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두 가족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 부부가 친자식을 찾고도 「낳은 정」과 「기른 정」사이에서 고민하고 있고 아이들도 새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
▼…이들은 90년 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단란한 가정을 꾸렸으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져온 혈액검사 통지서를 보고 의아해하다 수소문 끝에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