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공단과 공항이 인접한 준공업지구내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청림 인덕 연일 대송 등 9개지구 96만5천여평 준공업지역 가운데 청림동지구 15만9천여평과 인덕지구 25만5백여평, 항구동지구 2천5백여평 등 모두 3개지구 41만2천여평의 준공업지구에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중이라는 것.
시는 준공업지구내 공동주택 허용을 위한 공고안을 최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 보고한데 이어 10월 초순 열릴 제29회 임시회에 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통과시킬 방침이다.
특히 청림동지구와 인덕동지구는 포항제철 및 포항철강공단과 인접한 곳으로 평소 공단에서 나오는 각종 공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다 포항공항 이착륙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될 경우 각종 공해와 관련, 집단민원이 우려된다.
시민들은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택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조례까지 개정해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에도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포항〓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