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사고 보상-보험금, 세금 얼마나 떼일까?

  • 입력 1997년 9월 22일 07시 44분


사고 보상금과 보험금을 받은 유족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중의 하나가 세금문제.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떼느냐는 것이다. ▼보상금〓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과세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유가족들이 받은 손해배상금 및 특별위로금에 대해 「피상속인(피해자)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보험금 및 퇴직금〓해외여행 보험금 등 각종 보험금은 상속세법 제8조에 의해 상속세가 부과되고 상속인(유족)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도 상속세법 제10조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런 보험금 퇴직금 등은 법률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상속재산과 같은 효과가 있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괄공제제도〓상속세 과세시 기초공제액(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금액(5억원)을 비교, 이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상속할 자녀수가 적거나 개별적인 공제인원(연로자 장애인 자녀 등)이 적은 경우에는 일괄공제제도를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이강운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