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단속위한 교통단속」 이제 그만

  • 입력 1997년 9월 9일 09시 33분


추석을 앞둔 요즘 대구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하철1호선 공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2호선 공사가 시작돼 대구시내 도로 전역이 공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그러나 공사에 따른 체증보다 이 체증을 부채질하고 있는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방식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차량이 질주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도로를 요리조리 헤집고 다니면서 위반차량을 세우는 교통경찰의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단속을 위해 「목숨을 걸고」 차량들 앞으로 뛰어들어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 『그런식이 아니면 달아나기 일쑤여서 어쩔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얘기. 그러나 이런 경우 불쑥 나타난 경찰을 보고 도로상의 초보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갑자기 깊숙이 밟을 경우 단속경찰관은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평생 불구가 되는 중상을 입을 수도 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렇듯 「목숨을 건」 단속에서 적발하는 것은 대부분이 「지정차로 운행위반」같은 범칙금 1만∼3만원 정도의 가벼운 법규 위반차량. 운전자들도 대부분이 「먹고 살기 바쁜」시민들이다. 교통경찰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교통지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벼운 위반자에게는 경고를 주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도다. 언덕길 가로수 그늘이나 굽은 길 모퉁이에 몸을 숨겼다가 위반차량이 발견되면 먹이를 채듯 뛰어들어 단속하는 후진국형 교통경찰관의 모습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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