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시,기아특수강 지방세 유예 번복

  • 입력 1997년 9월 9일 09시 33분


군산시가 부도 위기에 몰린 기아특수강을 돕는 차원에서 유예해준 지방세를 다시 납부하도록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군산시는 기아특수강이 7월에 납부해야할 올해분 사업소득세를 부도유예조치에 따른 어려운 사정을 감안, 연말까지 유예해주겠다고 홍보까지 해놓고도 지난 2일 7천9백만원을 20일까지 내도록 고지했다. 시는 납기내에 내지 못하고 체납할 경우 5%의 가산금을 붙여 재부과하고 계속 연체하면 규정에 따라 매월 1.2%씩 60개월까지 누진해 부과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기아특수강이 담보물건을 제공하지 못해 유예해주기로 한 지방세를 부득이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아특수강은 공장이 이미 산업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라고 지적, 군산시에 재유예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군산〓이 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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