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산에 쓰레기 버리면 벌금 200만원

  • 입력 1997년 9월 9일 07시 57분


쓰레기와 오물 폐기물 등을 하천 계곡에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 경기도는 최근 행락질서 단속 관련 법규를 발췌, 시군에 내려보냈다. 하천과 상수도보호구역안에 쓰다 남은 버너용 석유나 동물쓰레기 등 폐기물을 버리면 2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까지의 벌금을 물게 돼있다. 산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2백만원. 또 산림 자연공원지역에서 멋대로 취사를 하면 산림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행락질서와 관련된 규제법규는 경범죄처벌법 등 9개로 처벌은 징역 구류 벌금 과태료 등 다양하다. 도는 쓰레기투기 단속 공무원들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할 검찰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수원〓임구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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