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답해드립니다]「기술자격 보수교육 장소 한정」

  • 입력 1997년 9월 9일 07시 57분


2일자에 실린 박태환씨의 「기술자격 보수교육 장소 4개 도시로만 한정 불편」 투고는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 3의 규정에 따라 각 주무부장관이 5년에 14시간씩 실시하는 보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은 전국적으로 2백58개 종목 11만3천여명이며 종목에 따라 12개 부처가 각각 지정한 전국 35개 기관에서 소정의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의 여건에 따라 종목수나 교육장소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기능장과 기계조립기능사1급 등 6개 종목 8백91명을 대상으로 4개 도시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교육장소의 확대를 나름대로 연구 검토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종목별 대상자가 3∼20명밖에 안되는 곳도 많아 장소 시설 강사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의내용대로 98년부터는 교육장소를 최대한 확대해 수강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천종일(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자격등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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