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中企 구조조정자금 130억 지원

  • 입력 1997년 8월 29일 09시 51분


낡은 기계시설을 바꾸고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에 구조조정자금 1백30억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안됐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안된 창업기업 등으로 지원사업 분야는 △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사업전환 △대기업협력 △창업 △소기업 육성 등. 업체당 분야별 융자금 한도액은 기술개발과 정보화 중소기업육성은 3억원 이내, 그 밖에는 운전자금 1억원을 포함해서 최고 8억원까지다. 융자조건은 연리 6.5%에 3년거치 후 5년 동안 나눠 갚아야 하며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대출한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접수. 053―756―2955∼6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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