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다음달부터 백화점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대폭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면적 33㎡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는 일회용컵과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을, 7실 이상을 갖춘 숙박업소는 일회용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을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또 매장면적 2백㎡ 이상의 백화점 할인매장 등에는 재활용품을 교환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합성수지로 만든 광고전단과 쇼핑백 등은 어느 경우에도 일절 사용하지 못하고 합성수지로 만든 일회용 도시락용기도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고양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고양〓선대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