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무등산 취사 행락객 과태료10만원 첫부과

  • 입력 1997년 8월 27일 09시 15분


무등산에서 밥을 짓다 적발된 행락객들이 10만원씩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물게 됐다.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26일 『지난 2일 무등산 원효사부근에서 밥을 짓던 심모씨(32·광주시 동구 동명동) 등 3명에게 자연공원법을 적용,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무소측은 『그동안 무등산에서의 취사행위에 대해 계도위주의 활동을 펴 왔으나 이번 여름철 행락객들이 몰려들면서 위반 사례가 늘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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