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노는 농토 강제처분 명령

  • 입력 1997년 8월 23일 09시 18분


경남지역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 사이 거래된 농지 가운데 지주가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놀리고 있는 58만여㎡에 대해 강제처분명령이 내려진다. 경남도는 22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난해 새로 농지를 취득한 지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개 시군에서 2백28명이 소유한 58만5천7백46㎡의 전답이 방치돼 있거나 임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창녕군이 57명 17만8천3백14㎡로 가장 많았으며 통영시 66명 13만7천4백73㎡, 거제시 49명 12만8천8백51㎡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은 지주들에게 강제처분통보를 했으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처분대상 농지를 최종확정,1년 이내에 농지를 되팔도록 명령을 내리고 다시 6개월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농지 공시지가의 20%이며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1년에 한번씩 부과된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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