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꺾기」,18일부터 전면금지

  • 입력 1997년 8월 12일 20시 38분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줄때 일정한 금액을 떼내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구속성예금(꺾기)이 오는 18일부터 금지된다. 또 은행이 이미 예치한 약 1조9천억원의 구속성예금은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대출금과 예대상계된다. 예금으로 대출금을 갚게 되는 것. 은행감독원은 12일 4단계 금리자유화로 기업의 신용이나 대출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점을 감안, 대기업을 구속성예금 지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예금은 전면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성예금은 금융기관의 수지보전 등을 위해 지난 88년 5월 기업여신의50%까지허용됐으며 92년부터는10%까지만인정하고 있다. 은감원은 또 대출금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적립식 수신은 운전자금 신용대출 때만 대출금의 30%(현행 20%)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물적담보가 있는 대출의 경우 이런 예금은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구속성예금 정리기간이 지난후 특별점검을 실시, 꺾기를 해소하지못한 금융기관을 문책할 방침이다. 李峻根(이준근)은감원 금융지도국장은 『꺾기해소로 중소기업은 연간 2백30억원의 대출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고 담보여력이 늘어나면서 약 6천억원을 더 빌려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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