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 유료낚시터 불법입대-입장료 횡포

  • 입력 1997년 8월 5일 09시 59분


충북도내 50여개의 유료낚시터 가운데 상당수가 입장료를 제멋대로 올려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한국낚시업충북지부 등에 따르면 상당수 유료낚시터의 업주들이 제삼자에게 낚시터를 불법 임대, 임대인들은 현장 관리인으로 위장해 요금을 임의로 올려 받고 있다는 것. 현행 낚시업 허가규정에는 유료낚시터를 제삼자에게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청원군 미원면 모낚시터의 경우 허가자는 김모씨(50)로 돼 있으나 실제는 이모씨가 운영하고 있으며 용곡리의 모낚시터, 청주시 용정동 모낚시터 등도 임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낚시터는 입장료(12시간 기준)를 최고 2만5천원까지 받고 있어 낚시꾼들이 항의소동을 벌이는 등 요금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각 시군 관계자들은 『허가자가 관리인을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박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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