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 서해안「갯벌도립공원」추진

  • 입력 1997년 7월 30일 09시 55분


충남 서해안에 「갯벌도립공원」이 탄생할 전망이다. 충남도는 28일 습지보존을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협약」의 국내발효를 계기로 서해안 도내 갯벌지역에 대한 매립 및 간척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은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영구보전할 방침을 세웠다. 충남 서해안지역의 갯벌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갯벌면적의 18%인 5만2백88㏊. 그러나 지난 52년이후 3천7백만평이 각종 농업 및 공업용지로 매립되거나 간척되는 등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 충남도는 이에 따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습지보전법」이 마련되면 도내 2,3군데를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중인 도립공원 예정지는 천수만과 아산만지역. 도는 도립공원이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의 신규매립 및 간척공사를 제한하고 다양한 갯벌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이미 매립허가신청중인 갯벌에 대해선 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어서 보전여론이 높은 홍보지구갯벌(8천1백㏊)등 농업개발사업이 진행중인 8개지구 10만6천여㏊의 갯벌보전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대전〓이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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