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경원 『상업차관 금리규제 폐지』

  • 입력 1997년 7월 25일 10시 35분


재정경제원은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상업차관의 금리규제와 외화증권의 신용평가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은 현금차관의 성격이 강해 통화증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간 도입한도 20억달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국산시설재 구입용으로 들여올 때 런던은행간금리(리보)+2%이내에서, 대기업은 용도에 관계없이 리보+1%이내에서만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돼 왔다. 또 외화증권발행 자격은 해외에서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의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업이 원한다면 다소 높은 금리를 주고라도 해외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리도록 하고 해외증권 발행도 자격제한을 없애 능력껏 자금조달을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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