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주부경제]『자녀명의 저축,면세한도 알고 가입』

  • 입력 1997년 7월 14일 08시 01분


탤런트 김영란
탤런트 김영란
애들에게 일찌감치 재산을 넘겨주면 말년에 고생이라고 어른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래도 요즘 엄마들 얘기 들으면 은근히 걱정돼요. 커서 제힘으로 집장만하려면 얼마나 고단할까, 애들 결혼할 때 집안사정이 여의치 않아지면 어쩌나 등등이죠. 제일은행 상품개발팀 全應均(전응균)과장님을 다시 만났어요. 먼 훗날 애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저축 좀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애들 이름으로 대신 저축하면 증여세라는 세금을 낸대요. 다만 애들이 미성년일 때는 5년사이에 1천5백만원, 성년일 때는 3천만원까지만 세금을 안낸다는 거예요.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떼게 되나요. 1억원까지는 원금의 10%가 세금이래요. 어머머. 그럼 액수가 커져도 같나요. 아니죠. 5억원까지는 20%, 10억원까지는 30%, 50억원까지는 40%…. 엄청나게 불어나는군요. 그 다음은요. 「재벌급 사모님」이나 가능하겠지만 50억원을 초과해서 애들에게 주면 원금의 45%가 세금이랍니다. 얌체 같지만 면세한도까지 5년마다 한번씩 증여하는 방법을 쓰면 되겠네요. 우리 애는 둘 다 미성년이니까 매달 2만5천원씩 5년짜리 금전신탁에 든다고 해봐요. 이자는 연간 11.0% 정도. 60개월 동안 한명당 원금이 1천5백만원. 이자를 합쳐 1천9백19만3천5백원이 될거래요. 주부 여러분. 대신요. 무작정 애들 앞으로 저금하기보다는 애들이 매달 모은 용돈에다 부족한 돈을 조금씩 보태주는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저축심도 기르고 자기들 재산이 불어나는 재미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만기가 되면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애들이 성년이 되어 만기가 돌아오게 생겼으면 그땐요, 3천만원짜리에 부으면 되죠. 잊지 마세요. 이자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세금은 내야 한대요. 현재는 이자의 16.5%선이래요. 애들 통장을 만들 때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은행창구에서 실명확인을 해야 하구요. 다음 주 뭘 알아볼 거냐구요. 명예퇴직하신 분들요. 조그마한 창업이라도 하려면 은행에서 도움받을 길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한일은행에 찾아가 볼거예요. 김영란<탤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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