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韓銀「결제리스크 관리制」도입…은행 연쇄부도 방지

  • 입력 1997년 7월 13일 20시 10분


대기업 부도와 금융시장 개방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은행들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방지시스템이 하반기 중에 도입된다. 한국은행은 13일 △순채무한도 설정 △사전담보제도 △결제불이행금액 공동분담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마련, 이르면 8월중에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공동망에서는 한 은행이 지급불능으로 도산하면 다른 은행도 연쇄도산할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결제시스템의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금융권에서 제기돼 왔다. 순채무한도 설정방안은 금융공동망을 통해 다른 은행이 자기 은행을 대신해 고객에게 내준 돈(채무)이 다른 은행을 대신해 지급한 돈(채권)을 일정액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전담보제도는 한은이 통화안정증권 국채 등 쉽게 내다팔 수 있는 유가증권을 미리 담보로 받아두었다가 그 은행에서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담보를 근거로 긴급자금을 대출해주거나 담보를 처분해 충당하는 것. 또 한 은행이 한은에 담보한 금액이상으로 결제를 못했을 경우 나머지 은행들은 초과 금액을 공동 분담하게 된다. 한은은 순채무한도는 타행환 등을 통한 고객의 송금의뢰가 취소되지 않도록 일단 은행 자율에 맡기고 유가증권 담보징구비율도 도입초기에는 가급적 낮게 책정한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이 한은에 제공하게 될 담보 규모와 결제불이행금액 분담액은 각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장 개방과 지급준비율 인하로 은행이 결제불능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은행의 연쇄도산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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