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통령금盃]결승 오심내린 배재용심판 중징계

  • 입력 1997년 7월 9일 20시 07분


대한축구협회는 9일 심판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8일 열렸던 제30회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 안동고와 포철공고의 결승전에서 잘못된 판정을 내린 주심 배재용씨에 대해 2년간 심판배정 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배씨는 포철공고의 공격수가 헤딩슛을 성공시켰으나 골을 넣기 직전 상대 수비를 밀쳤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 연장전끝에 무승부가 됐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안동고가 포철공고를 꺾었다. 〈권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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