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상가 사용연장 소송 상가관리회사서 제기

  • 입력 1997년 7월 8일 20시 12분


서울 충무로 영등포 일대에서 지하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은 「지하상가 사용기간 연장, 상인들 서울시 상대소송」(본보 7월4일자 34면 보도)기사와 관련, 8일 서울고법에 상가사용기간 연장소송을 낸 주체는 상가관리회사이며 상인들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 상인들은 『상당수 상인들은 오히려 상가임대권이 관리회사에서 서울시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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