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원 가혹행위 용납못한다

  • 입력 1997년 7월 8일 20시 11분


일본 해상보안청 직원들이 지난달 한국어선 4척을 잇따라 나포하면서 선원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충격이다. 벌금을 물고서야 풀려나 귀국한 한국 선원들의 폭로대로 일본 해상보안청 직원들이 곤봉과 군홧발 폭행, 모욕적인 언행 등을 자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중대한 인권유린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설사 나포 예인과정에서 한국 선원들의 저항이 있었다해도 그렇다. 또 억류기간중 선원들을 독방에 감금,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하루에 두세번씩 점호를 하며 영해침범사실의 인정을 강요했다니 일본 관계당국의 양식(良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한국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해를 확장한 것부터 국제관계법을 외면한 처사였다. 따라서 그 확장된 영해를 침범한 혐의로 한국 어선을 나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인데 한걸음 더 나아가 억류한 선원들에게 가혹행위까지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력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가혹행위가 사실일 경우 일본 정부는 사과 및 관련자처벌, 재발방지보장은 물론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해야 마땅하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확장한 영해를 한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난 65년 체결된 韓日(한일)어업협정은 지금도 유효하다. 배타적경제수역(EEZ)획정과 관련된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 조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어업협정 개정도 시급한 문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업협정 개정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8일 또 1척의 한국 어선을 나포,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일본이 이래서는 안된다. 더 이상의 실력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강경책과 비인도적 행위가 양국의 우호관계를 해칠까 우려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