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택시료 할증제 「이유같지 않은 이유」

  • 입력 1997년 7월 8일 20시 11분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인이상 타거나 트렁크에 큰 짐을 실을 때는 가산요금을 물도록 택시요금에 할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느닷없는 택시운임조정안을 두고 나오는 시중 반응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택시들의 골라태우기나 합승행위가 더욱 노골화하고 요금만 편법으로 오르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교부의 설명은 이렇다. 「현행 택시요금이 운행거리에 따라 책정되었기 때문에 손님이 많거나 큰 짐을 든 승객을 태우려하지 않고 합승과 골라태우기 등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택시이용이 쉬워지고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다」. 한마디로 무게에 따라 요금을 더 받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택시가 합승을 하고 손님을 골라 태운다는 어쭙잖은 설명인 것이다.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도 택시요금 할증제를 시행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할증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손님이 많이 타거나 큰 짐을 실을 경우 연료가 더 들고 운전자가 짐을 싣고 내릴때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그 운행원가를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합리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무릇 모든 제도는 취지가 바르고 정책논리대로 실효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법이다. 취지를 잘 잡고 논리를 실증적으로 완벽하게 세워도 항상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하물며 원인진단과 논리부터가 허술하고서야 취지에 합당한 실효는커녕 사서 부작용만 더할 게 뻔하다. 우리 택시의 합승횡포와 승차거부는 종사자의 서비스 정신과 준법태도가 모자라기 때문이지 요금체계가 잘못 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건교부는 진단부터 바로 하고 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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