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 약관이 보험회사 위주로 정해져 있어 운전자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대부분의 자가용 운전자들은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보험을 이용한다. 보험료의 35%를 할인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험은 일반 보험과는 달리 가입자나 그 친족 등 모든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만 혜택을 받게 돼 있다. 즉 부모 배우자 및 자녀까지를 보상범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집에서 사는 부모 자식은 물론 결혼하여 분가한 딸이나 아들 또는 그 부모가 보험가입자 대신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집에서 동거중인 형제자매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현실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가 부모와 함께 살지만 부모가 운전면허가 없다면 특약보험의 범위가 실제로는 보험가입자 한사람에 국한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이든 부모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보다는 형제자매의 차를 대신 운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보험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넓혀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채화석(광주 북구 오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