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동양그룹 계열 3개금융기관 장부 조작

  • 입력 1997년 6월 25일 20시 18분


동양종합금융 동양파이낸스 동양카드 등 동양그룹 계열 3개 금융기관이 1백10억원 상당의 어음 상환을 위해 전산장부를 허위로 조작, 연대책임이 말소된 극동도시가스에 상환 요구를 하는 등 금융신용을 뒤흔드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극동도시가스는 25일 서울지검에 이들 3사를 사기미수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금융업계에 따르면 동양종금은 지난해 6월 세양정보통신과 2백억원 한도의 여신거래약정을 맺으면서 극동도시가스가 한도 만큼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다. 극동측은 그러나 올들어 컴퓨터 유통업계의 연쇄도산이 확산됨에 따라 세양의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 지난 2월10일 세양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지했다. 그런데 동양종금은 관계사인 동양파이낸스와 동양카드가 보유하고 있던 세양 발행 어음 1백10억원어치를 2월10일 이후에 양도받고도 극동측이 연대보증 해지 통보를 하기전인 지난 2월5,6일 할인해 매입한 것처럼 할인어음 매입계산서를 조작했다는 것. 동양종금측은 그후 2월18일 극동측에 「귀사가 연대보증을 해지하기 전에 세양 어음 1백10억원어치를 취득했으니 연대보증자로서 변제하라」고 요구했으며 지난 4월에는 어음변제 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것. 그러나 극동측은 금융전문가들을 동원해 조사한 끝에 동양측이 컴퓨터조작을 통해 할인어음 매입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동양측으로부터 조작사실 확인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극동측은 1백10억원을 떼이지는 않았지만 금융기관의 이같은 「사기」를 묵과할 수 없다며 25일 검찰에 고소하는 동시에 재정경제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극동측은 『공신력과 고객보호를 최대의 가치로 삼아야할 금융기관이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장부를 조작하면서까지 사기행위를 자행한다면 누가 소중한 재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동양측은 『극동도시가스가 사실상 자회사인 세양의 부도위험을 미리 알고 연대보증책임이 없는 동양카드와 파이낸스쪽으로 대출금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박종국 동양종금 전무는 『현재 법원이 극동측의 연대보증 해지통지서 유효 여부를 놓고 심리중』이라면서 『법정다툼보다는 대화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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