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시행案]금융기관상품 소비자 「입맛대로」고른다

  • 입력 1997년 6월 22일 20시 18분


이번 금융개혁안은 금융기관간 상품개발과 서비스경쟁을 촉발, 소비자들에게 보다 차원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 위탁수수료율은 그간 증권사간 담합으로 사실상 별 차이가 없었으나 9월부터는 수수료율을 과감히 낮추는 증권사가 나타날 듯. 증시침체로 거래금액의 0.4∼0.5%를 내는 수수료가 상당한 부담이었으나 앞으로는 주식투자에 앞서 수수료율이 낮은 증권사를 선택하는게 자연스런 수순으로 자리잡을 전망. 보험상품을 고를 때도 상해 질병 개호보험이라면 생보 손보 가릴 것 없이 보험료가 싸면서 혜택이 많은 보험사를 고르면 된다. 금융기관 업무칸막이가 허물어지면서 「이 상품은 은행상품, 저 상품은 종금사상품」이라는 구분이 모호해졌다. 예컨대 증권사가 기업어음(CP)을 중개 매매하고 은행이 금융채를 발행하면 기존 금융기관에 연연해할 필요없이 가장 좋은 조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앞으로 금융기관간 합병인수가 활성화되면 도산하는 은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금융기관을 피하려면 강화되는 공시제도를 통해 부실채권규모를 미리 확인해 두는게 유용하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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