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해외여행 절약요령]현금-TC 반반씩 환전

  • 입력 1997년 6월 9일 08시 07분


대기업에 근무하는 김모씨(29)는 최근 회사에서 유럽배낭여행 대상자로 선발되는 행운을 안아 오는 10일 출국한다. 김씨는 비록 2주일간의 짧은 여행이지만 여행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도움이 될 만한 금융정보를 구하기 위해 보람은행 월드플라자 曺雄基(조웅기)팀장을 찾아 상담했다. 02―779―7423,4 ▼ 환전 ▼ 해외여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은 현금 여행자수표(TC) 신용카드 등 세가지가 있다. 환전할 때 현금과 여행자수표는 5대5 정도의 비율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현찰은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도난당할 위험이 크다. 여행자수표는 호텔이나 쇼핑센터 레스토랑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도난 분실시에도 피해가 없다. 또 은행에서 구입하거나 되팔 때 현찰보다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여행자수표는 현지에서 환전할 때 수수료를 내야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행전에 계획을 잘 세워 불필요한 환전을 피해야 한다. 환전수수료는 은행이나 우체국이 환전상보다 싼 편이다. 현금은 국가별 체류일수에 맞춰 해당국 통화로 환전을 해야 한다. 예비비는 환금성이 좋은 독일 마르크나 스위스 프랑이 유리하다. 유럽에서는 미국 달러화가 이들 통화에 비해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다. ▼ 신용카드 사용 ▼ 미국이나 유럽여행시 필수품중 하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신용카드는 일종의 신분증이어서 이것 없이는 차량임대나 호텔투숙이 어려울 때가 있다. 해외여행시 환전한도액은 미화 1만달러지만 신용카드를 갖고 있으면 현금과 별도로 미화 5천달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한도를 넘기면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분실시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해야 하는데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한국의 카드회사에 직접 전화하는 것이 확실하다. 대부분의 카드회사들은 여행지에서 카드를 분실하면 24∼48시간내에 카드를 재발급해준다. 배낭여행이나 어학연수를 가는 대학생들의 경우 대학생전용 비자카드를 활용하면 된다. 본인이 카드를 발급받을 자격이 되지않으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한가지 방법. 특히 주의할 점은 매출전표를 작성할 때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해외여행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이 이중으로 청구되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 해외여행자 보험 ▼ 여행중 도난이나 질병으로 곤란을 겪게 됐을 경우에 대비, 들어두는 것이 좋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상비 또는 치료비, 휴대품의 도난이나 파손,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항공기 납치, 조난이나 실종에 따른 수색구조비용까지 폭넓게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최고 2억원까지 보상해주며 일부상품은 여행중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귀국후 6개월까지 치료비를 보상해주기도 한다. 보험료는 여행기간과 목적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만∼3만원정도. 여행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보험에 들 수 있는데 여행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행기간을 초과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공연한 비용낭비다. 여행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나 해외서비스망에 신고하고 현지에서 발급받은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 유럽에서 물건을 살 때 이 제도를 활용하면 물건값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EU권에 살지않는 외국인이 일정가격 이상의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돌려준다. 환급비율은 15∼20%가 대부분이며 스위스만 6.5%. 환급요령은 물건을 산뒤 상점계산대에서 여권을 보여주고 ETS(Europe Tax―Free Shopping)로고가 있는 부가가치세환급용지를 받아와 은행에 제시하면 즉석에서 현금으로 바꿔준다. 한편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사람은 금융기관들이 운영하는 여행 유학전담센터를 찾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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