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훈웅/보궐선거대신 차점자 승계 고려해볼만

  • 입력 1997년 6월 7일 09시 15분


지금 포항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간 후보자들간의 정치싸움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사망 구속 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라도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게 돼있다. 이 경우 적지않은 국민의 세금이 들게 되고 유권자들도 또 한번 투표장을 찾느라 지장을 받게 된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한가지 제안을 한다. 굳이 천금같은 국민의 세금을 축내가며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보다는 총선(또는 자치단체장 선거)득표 순위를 다음 총선때까지 유효화하자는 것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항상 여러 입후보자중 1위가 당선되고 차점자 3, 4위자는 낙선이 된다. 당선자만이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유지하며 국정에 임한다. 이들이 유고로 의원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말고 전국구 의원과 마찬가지로 다음 순위인 차점자가 그 의원이나 단체장의 자리를 승계토록 했으면 한다. 3,4위까지의 순위를 다음 총선때까지 유지시키면 막대한 선거비용을 축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차점자 3,4위자들 또한 다음 선거 때까지 품위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선거로 인한 국고의 낭비를 줄이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도 시간낭비를 않게 된다. 선거제도 개선에 참고하기 바란다. 이훈웅(경기 김포군 김포읍 장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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