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의 개혁안 중 일부가 관련업계 등의 로비에 밀려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개위는 20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한도를 현행대로 전국은행 1천억원, 지방은행 2백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 설립 최저자본한도도 3백억원을 유지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개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기관설립 최저자본한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관련업계의 반발 때문에 증권업 선물거래업 투자신탁운용회사 등의 최저자본한도만 낮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설립 최저자본한도가 외국보다 최고 1백배를 넘는 등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진입장벽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개혁의 당초 취지도 진입장벽을 낮춰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촉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금개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발표한 단기금융개혁과제 보고서에 금융행정지원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증권금융 증권전산의 조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관련업계의 치열한 로비로 무산됐다.
금개위는 단기과제보고서에서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증권금융 증권전산의 기능 재정비」라는 모호한 문구로 이 문제를 얼버무렸다.
금개위는 출범당시 업계 등의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분과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