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준공미필 아파트」해소대책 마련

  • 입력 1997년 5월 20일 08시 54분


서울시는 이미 공사가 끝났으나 장기간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민원 해소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얻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진입로 개설이 사유지 보상의 지연 등에 따라 늦어질 경우 구청장 재량으로 자치구에서 공탁을 받아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사업승인 조건을 부여할 때 △녹지공간 △쓰레기 적환장 △산책로 △주차장 비율 등 제반 의무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각 자치구별로 운영중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주택조합 내부의 분쟁을 줄이고 주택단지별 민원후견인제도 도입키로 했다. 19일 서울시는 『준공미필이 장기간 계속돼 주택소유주들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건축물소유주들에게 불법전매 등 각종 탈법행위의 소지를 주는 것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감도 조장되고 있다』며 『공동주택 건축시 사업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도입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 제도를 사업주측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주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이 전체 미준공아파트의 절반이 넘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일 현재 서울시내 미준공아파트는 27개단지 1백64개동 1만9천3백78가구로 재개발사업이 92개동 1만1천3백65가구, 신축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이 72개동 8천13가구다.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원인은 △진입로 개설 지연 △공공시설 부지의 기부채납 미이행 △무단 설계변경 △조경 등 부대공사 미완료 등이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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