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부실공사와 관련, 시공업체 및 설계 감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5년 7월 자유로 장항인터체인지(IC) 부근 일산신도시 진입로 지반침하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웅산건업△연대보증회사인 성지건설과 풍산건설△하자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 인천지점△설계감리자인 경호기술단 등을 상대로 침하부분 복구비용 배상소송을 다음주중 내기로 했다.
시는 총복구비용 16억7천6백만원중 일단 강관시공분과 응급복구비 4억9천4백만원의 배상을 요청키로 했다. 시는 자유로 지반침하사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 1월말 이들 관계회사에 도로복구비 등의 분담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자유로 장항IC 지반침하사고는 ㈜웅산건업측이 하수관을 부실시공해 지난 95년7월 일산신도시 진입로(일산시도 62번) 76m가 내려앉은 것으로 고양시는 지난해 7월 시예비비를 들여 내려앉은 부분을 복구했다.
㈜웅산건업은 지난 93년5월 공사비 65억7천6백만원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일산구 법곶동 하수종말처리장 16㎞의 하수관공사를 맡아 95년 4월 완공했으나 시방서에 따른 설계를 하지 않거나 규정된 재료를 사용치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부실시공 지적을 받았다.
〈고양〓선대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