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김해간 경전철건설 기본계획 고시

  • 입력 1997년 5월 13일 09시 22분


건설교통부는 부산∼김해간 경전철건설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을 13일 고시한다. 정부가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6개 경전철사업중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첫 케이스인 이 사업은 지난 95년12월 1차 고시했으나 사업계획서를 낸 기업이 없어 이번에 재고시했다. 건교부는 이번 고시에서 안동역과 대사역 사이에 불암역, 대사역과 서연정역 사이에 평강역, 공항역과 사상역 사이에 강변역을 증설해 정거장수를 15개에서 18개로 늘리고 사업비는 5천2백26억원에서 8천4백28억원으로 증액했다. 건교부는 또 6천3백여평 규모의 사상복합역사와 삼계(7만2천여평) 삼정(26만9천여평) 풍류지구(51만5천여평)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을 민자사업자의 부대사업으로 인정했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경전철 사업부지를 매입해 민자사업자에게 무상 공급하고 경전철 시설은 부산시와 김해시 공동소유로 하되 민자사업신청자가 30년을 기준으로 최장 50년까지 무상 사용기간을 제시하게 된다. 건교부는 오는 8월1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올해 안에 최종사업자를 선정, 오는 2002년 경전철 노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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