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아시아경기 기간중 교통난 해소를 위해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오는 9일까지 자율 실시되고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10일부터의 의무시행기간 중 위반차량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승용차 2부제는 오전7시부터 밤9시까지 강서구 및 기장군을 제외한 시 전역에서 적용되며 대회와 관계된 공무 보도 각종 지원차량 및 시가 인정한 생계용 차량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2부제 보완책으로 △택시부제 해제 △주요 간선로 버스전용차로제 종일 시행 △지하철 도시통근열차 연장운행 △번영로와 동서고가로의 통행료 면제조치(승용차에 국한) 등을 시행한다.
〈부산〓조용휘기자〉